[안내]2008년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신청(~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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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활동진흥센터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08.13 | 조회수 : 4611 | |||||||||||||||||||||||||||||||||||||||||||||||||||
2008년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신청 안내
1. 목적 및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1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사업(이하 특별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를 통해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제50조(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예방)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3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등) ※ 08년도 사업시행은 시범사업으로 추진(8개 시․도)
2. 지원 대상 ① 가출, 범죄․폭력피해 등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②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③ 가정, 학교, 사회복귀가 필요한 청소년 ④ 기타 청소년 중심적 복지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청소년
3. 내용별 세부지원 내용 및 지급방식
※ ‘08년 시범사업의 경우, 1인의 대상청소년에 대하여 8개 지원내용 중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지원내용에 한하여 지원. 단,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2이상의 지원내용 가능
4.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기준 ㅇ 중복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함. ㅇ 형평성의 원칙 -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률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ㅇ 긴급지원의 원칙 - 대상 선정 시 긴급위기사례의 경우 시급성이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경우 심의위원회를 추가 개최 또는 서면 개최를 통해 신속한 서비스 제공
5. 지원 기간 -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총 지원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금년 지원 기간은 9월~12월
6. 신청 및 접수 가. 지원신청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나. 지원신청의 장소 및 기간 - 신청 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읍․면 - 신청기간 : 8월말까지 ※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담당자나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관계 공무원,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청소년관계기관에서 E-mail, FAX 신청 가능 ※ 가출 등으로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읍․면에 신청.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 구비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 ° 월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정기 수입자나 전․월세 거주자 필수) - 지원 심의를 위한 서류 ° 의료비 영수증, 학원학습비, 직업훈련비 등 납입고지서(해당자)
7.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절차
8. 대상자 선정 기준 ○ 연령 : 9살 이상 18살 이하인 청소년 ○ 소득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미만 단 기초생계비, 요양급여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 ○ 가출, 범죄․폭력피해 및 사회적 차별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년,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이 법에서 지원하지 않음 ※ 상기법상 지원자도 동일한 내용 지원이 아닌 특별지원은 가능
□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위기스크리닝 ○ 상담원의 초기 위기스크리닝(구․군의 상담 및 사례검토 의뢰 시) - 사례관리 대장 접수 - 신청서 및 사례검토서 기초자치단체 회송 - 특별지원 계약서 작성(심의 후 대상자 확정시) ○ 상담원이 신청서 등 작성 송부(대구청소년지원센터에서 위기 청소년 발굴시) - 사례관리 대장 접수 - 신청서 및 사례검토서 기초자치단체 신청 - 특별지원 계약서 작성(심의 후 대상자 확정시)
12. 지원의 지급방식 (1) 금전이나 물품․ 용역지급 ㅇ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금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함. - 물품이나 용역으로 지원하는 경우,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기관이나 시설에 직접 입금 방식. 또는 정확한 물품이나 용역 내용이 기재된 바우처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주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기관이나 시설에 직접 내도록 함. - 청소년에게 금전지원 할 경우에는 첫째, 가정 내 청소년에게 금전지원할 경우에는 가정상황이나 청소년연령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청소년이나 보호자의 계좌에 구군에서 청소년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ㅇ 둘째, 특별지원청소년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특별지원청소년이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특별지원청소년이 거동이 곤란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청소년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상담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특별지원청소년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ㅇ 셋째,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 대상 청소년을 입소시켜 금전 지원할 때에는 해당 보장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함 (2) 금전지원의 장소 ㅇ 지원은 특별지원청소년의 주거에서 실시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군청 또는 타인의 가구에 위탁하여 지원 가능 - 특별지원청소년의 주거가 없는 경우 -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금전지원 지급일 ㅇ 심의위원회 결정 후 1주일 이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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