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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공고 제2008-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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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의 질적인 향상과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2008년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접수 · 심의 일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8.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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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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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대한 수요자 요구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증 |
기준을 명료화ㆍ간소화되었습니다. 또한 지도자 부문도 프로그램 유형 및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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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인증기준과 인증신청 매뉴얼 참조 및 사전 컨설팅을 통하여 인증신청 |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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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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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유형 |
내 용 |
① 정기형 |
일상 생활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총 활동시간이 3시간 이상, 당일 혹은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숙박 활동 |
② 숙박형 |
숙박시설을 갖춘 활동장에서 1일 이상 숙박을 하며 참가하는 활동 |
③ 이동형 |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면서 숙박하는 일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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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접수 · 심의 연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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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증접수 마감일 |
인증심의일 |
2월 |
2월 1일(금) |
3월 5일(수) |
3월 |
3월 3일(월) |
4월 3일(목) |
4월 |
4월 1일(화) |
5월 2일(금) |
5월 |
5월 1일(목) |
6월 3일(화) |
6월 |
6월 2일(월) |
7월 3일(목) |
7월 |
7월 1일(화) |
8월 1일(금) |
8월 |
8월 1일(금) |
9월 3일(수) |
9월 |
9월 1일(월) |
10월 2일(목) |
10월 |
10월 1일(수) |
11월 3일(월) |
11월 |
11월 3일(월) |
12월 4일(목) |
12월 |
12월 1일(월) |
2009년 1월 6일(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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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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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ya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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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인증신청 접수마감 : 2월 1일(금) 18:00시 한함 (※시간 절대 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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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www.yap.go.kr) 접속 → 회원 |
가입 및 로그인 → 인증신청 클릭 → 인증신청서 등록 → 프로그램개요서 등록 → 증빙서류 등록 → 지도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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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증제 매뉴얼 참조(www.yap.go.kr |
게시판 →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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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정보시스템에서 인증신청 접수예정일을 선택하시면 해당 예정월에 |
접수가능하도록 담당 직원이 1:1 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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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관련 필독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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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
내 용 |
인증기준 2번
(프로그램 구성) |
○ 정기형 활동 시간이 총 3시간 이상 경우 인증신청 가능
(※제22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2007.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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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활동 성격에 맞지 않는 단어나 부정적인 의미를 |
내포하고 있는 경우 수정 |
예) * 가출청소년을 위한 심성 프로그램 → 부정적 |
의미 내포, 수정 |
* 교실, 수업, 학교, 강좌 등의 용어 → 수련활동 성격에 맞는 단어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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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시 대체활동은 활동 목적·목표와 본 프로그램의 |
연관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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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의 목적 및 내용 연관성이 적합하고, 단위 |
프로그램 간 상호 연계성이 적절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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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6번
(지도자 자격) |
○ 운영책임자에 대한 자격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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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이력서 상 자격번호 기입 시 별도의 사본을 증빙하지 아니하여도 무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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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및 |
동법 시행령 제 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 |
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 및 청소년이용권장시설에서 청소년활동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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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등학교 교사로서 청소년단체활동, 동아리 |
활동, 봉사 활동 등의 지도 업무를 5년 이상 |
담당한 자 |
(※제25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2007.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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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 재직증명서 혹은 승낙서 증빙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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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8번
(공간 및 설비) |
○ 공공시설, 문화유적지 등 안전관리 증빙 |
(시설 및 활동장 안전점검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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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직원 중 안전관리자를 경력자로 배치하고, |
확인 기준에 맞는 사진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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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등급제 모범, 우수 시설 8번, 10번, 12번 인증기준 |
증빙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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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등급제 모범, 우수 시설 8번, 10번, 12번 |
인증기준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등급제에 '모범', '우수' 등급을 받은 시설에서 활동을 진행하고자 경우 동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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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13번
(영양공급관리) |
○ 정기형 프로그램일 경우 |
(시설 및 활동장 안전점검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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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수를 포함한 간식계획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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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형 프로그램이 식사를 포함하는 활동일 경우 |
숙박형 개별 3번 기준 증빙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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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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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전용 전화운영 : 02-6430-0909, 0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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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컨설팅 : 익명으로 가능 |
- 위치 : 인증정보시스템(www.yap.go.kr) 메인화면 좌측 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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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 사전 약속(상담내용과 방문시간)을 통한 컨설팅 |
※ 사전에 인증신청 관련 컨설팅을 충분히 받으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프로그램 |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