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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접수 · 심의 (2008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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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활동진흥센터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8.01.30 조회수 : 550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공고 제2008-2호
 
청소년수련활동의 질적인 향상과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2008년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접수 · 심의 일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1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대한 수요자 요구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증
기준을 명료화ㆍ간소화되었습니다. 또한 지도자 부문도 프로그램 유형 및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된 인증기준과 인증신청 매뉴얼 참조 및 사전 컨설팅을 통하여 인증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인증대상 프로그램
 
활동유형 내 용
① 정기형 일상 생활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총 활동시간이 3시간 이상, 당일 혹은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숙박 활동
② 숙박형 숙박시설을 갖춘 활동장에서 1일 이상 숙박을 하며 참가하는 활동
③ 이동형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면서 숙박하는 일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
 
 
 
인증접수 · 심의 연간 일정
 
구분 인증접수 마감일 인증심의일
2월 2월 1일(금) 3월 5일(수)
3월 3월 3일(월) 4월 3일(목)
4월 4월 1일(화) 5월 2일(금)
5월 5월 1일(목) 6월 3일(화)
6월 6월 2일(월) 7월 3일(목)
7월 7월 1일(화) 8월 1일(금)
8월 8월 1일(금) 9월 3일(수)
9월 9월 1일(월) 10월 2일(목)
10월 10월 1일(수) 11월 3일(월)
11월 11월 3일(월) 12월 4일(목)
12월 12월 1일(월) 2009년 1월 6일(화) 예정
 
 
 
인증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yap.go.kr)
 
○ 2월 인증신청 접수마감 : 2월 1일(금) 18:00시 한함 (※시간 절대 엄수)
 
○ 신청절차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www.yap.go.kr) 접속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인증신청 클릭 → 인증신청서 등록 → 프로그램개요서 등록 → 증빙서류 등록 → 지도자 등록
 
○ 인증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증제 매뉴얼 참조(www.yap.go.kr
게시판 → 자료실)
 
○ 인증정보시스템에서 인증신청 접수예정일을 선택하시면 해당 예정월에
접수가능하도록 담당 직원이 1:1 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인증기준 관련 필독 사항
 
인증기준 내 용
인증기준 2번
(프로그램 구성)
○ 정기형 활동 시간이 총 3시간 이상 경우 인증신청 가능
(※제22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2007.8. 7)
 
 
 
○ 수련활동 성격에 맞지 않는 단어나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 수정
예) * 가출청소년을 위한 심성 프로그램 → 부정적
의미 내포, 수정
* 교실, 수업, 학교, 강좌 등의 용어 → 수련활동 성격에 맞는 단어로 변경
 
 
 
○ 유사시 대체활동은 활동 목적·목표와 본 프로그램의
연관성 확인
 
 
 
○ 프로그램의 목적 및 내용 연관성이 적합하고, 단위
프로그램 간 상호 연계성이 적절하여야 함
인증기준 6번
(지도자 자격)
○ 운영책임자에 대한 자격확인
 
-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이력서 상 자격번호 기입 시 별도의 사본을 증빙하지 아니하여도 무방)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
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 및 청소년이용권장시설에서 청소년활동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초·중·고등학교 교사로서 청소년단체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등의 지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
(※제25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2007.11. 9)
 
 
 
○ 지도자 재직증명서 혹은 승낙서 증빙 필수
인증기준 8번
(공간 및 설비)
○ 공공시설, 문화유적지 등 안전관리 증빙
(시설 및 활동장 안전점검표 등)
 
- 소속 직원 중 안전관리자를 경력자로 배치하고,
확인 기준에 맞는 사진자료 첨부
 
 
 
○ 안전등급제 모범, 우수 시설 8번, 10번, 12번 인증기준
증빙 면제
 
- 안전등급제 모범, 우수 시설 8번, 10번, 12번
인증기준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등급제에 '모범', '우수' 등급을 받은 시설에서 활동을 진행하고자 경우 동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
인증기준 13번
(영양공급관리)
○ 정기형 프로그램일 경우
(시설 및 활동장 안전점검표 등)
 
- 식수를 포함한 간식계획 확인
 
- 정기형 프로그램이 식사를 포함하는 활동일 경우
숙박형 개별 3번 기준 증빙자료 첨부
 
 
 
인증제 컨설팅
 
○ 컨설팅 전용 전화운영 : 02-6430-0909, 0987
 
○ 사이버 컨설팅 : 익명으로 가능
- 위치 : 인증정보시스템(www.yap.go.kr) 메인화면 좌측 하단
 
○ 방문 : 사전 약속(상담내용과 방문시간)을 통한 컨설팅
※ 사전에 인증신청 관련 컨설팅을 충분히 받으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프로그램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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